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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용인시 외국인 건강 검진 지정 병원 [법무부 지정 병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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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외국인 건강 검진 지정 병원 [법무부 지정 병원] "총정리"
용인시 외국인 건강 검진 지정 병원 [법무부 지정 병원] "총정리"

용인시 외국인 건강 검진 지정 병원 [법무부 지정 병원] "총정리"

용인시 우리동네에 있는 의료기관 [병원,의원] 중에서 외국인 등록 건강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법무부 지정 병원이며 방문 전 해당 병원에 문의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마다 검진 항목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병원에 전화 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 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함 의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21 (중동)

 

070-8857-2650


(의)녹심자의료재단 GC LAbs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1566-0131


강남 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 (신갈동)

 

031-300-0123


서울 삼성 내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6 (보정동) 타워시티3층

 

031-889-7090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에스씨엘의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콤플렉스동 1층

 

02-330-2112


미소 모아 내과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1(상현동) 드림타워403호

 

031-212-1475


서울 제일 내과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0, 201, 202호 (상현동)

 

031-216-8575


사랑 내과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58, 가동 308호(죽전동)

 

031-266-7575


수지 메디이음 내과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92, 3층 307호(상현동)

 

031-261-2280


우리호 병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15 (풍덕천동)

 

031-272-0000


서울 위(WE)편한 내과 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92, 4층 (성복동)

 

031-264-5555


서강흠 내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24, 4층 (성복동)

 

031-548-0142


수지 미래 산부인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13번길4 (풍덕천동)

 

031-896-3333


연세 메디웰 내과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13, 3층(죽전동)

 

031-889-1114


위편한 내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32(죽전동) 리베로1상가402호

 

031-896-7582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81 (고림동)

 

031-335-3651


명주 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39번길 8-6 (김량장동)

 

031-323-1342


연세대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25 (역북동)

 

031-331-8610


(의)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82번길18 (김량장동)

 

031-8021-2221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별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위한 체류자격 건강 검진을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시 체류자격별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별 건강 검진 대상 및 검사 항목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신청 등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 1345)

 1) 외국인등록 시 건강 검진 대상자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1) 체류자격별 검사항목 (양식)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
 - 회화지도(E-2) : 채용신체검사서
 -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
 - 계절근로(E-8) : 마약검사확인서
 - 비전문취업(E-9) : 마약검사확인서
 - 선원취업(E-10) : 마약검사확인서, 건강진단서
 - 방문취업(H-2) : 건강진단서

(2) 결핵검사 관련

 - 상기 건강 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중 단기비자(90일 이하 체류가능)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국내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 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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