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외국인 건강 검진 [법무부지정병원]
안양시에 있는 의료기관 [병원,의원] 중에서 외국인 등록 건강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법무부 지정 병원이며 방문 전 해당 병원에 문의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마다 검진 항목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병원에 전화 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 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경기환경복지재단 더메디빌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88, 3-5층 (호계동)
031-454-0072
서울온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4 (관양동)
031-388-9889
서울황제내과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4 306호 (호계동)
031-385-0855
시대병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37 (호계동)
031-344-0100
메디휴제일내과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2(비산동)
031-476-0700
(의)나래의료재단 나래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6(관양동) 멤피스타워2층,15층
031-424-4200
신신플러스의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20 스페이스타워 4층
031-342-8275
중앙항외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2, B1,7-10층 (안양동)
031-444-9975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안양동)
031-463-4370
혜성정형외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8 (안양동)
031-446-4632
연세신통외과의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4번길 24 (안양동)
031-444-8275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별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위한 체류자격 건강 검진을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시 체류자격별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별 건강 검진 대상 및 검사 항목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신청 등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 1345)
1) 외국인등록 시 건강 검진 대상자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1) 체류자격별 검사항목 (양식)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
- 회화지도(E-2) : 채용신체검사서
-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
- 계절근로(E-8) : 마약검사확인서
- 비전문취업(E-9) : 마약검사확인서
- 선원취업(E-10) : 마약검사확인서, 건강진단서
- 방문취업(H-2) : 건강진단서
(2) 결핵검사 관련
- 상기 건강 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중 단기비자(90일 이하 체류가능)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국내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 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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