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건강 검진 지정 병원 [법무부]
안산시에 있는 의료기관 [병원,의원] 중에서 외국인 등록 건강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법무부 지정 병원이며 방문 전 해당 병원에 문의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마다 검진 항목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병원에 전화 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 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속편한 내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402-405호 (고잔동)
031-413-0852
안산 중앙 내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8, 505, 506, 509호
031-481-8275
더베스트 내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고잔동)
031-487-1119
건강한미래 항 외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5, 2층 (고잔동)
031-414-8275
다문화 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2길 26, 2층 (원곡동)
031-492-2275
평화 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15, 2층 (원곡동)
031-494-6004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선부동)
031-8040-1343
제일조은내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 1로 56 (선부동) 일성이즈마트 309호, 301호, 308-1호
031-365-5775
김영준내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2 (선부동1076-2)
031-483-3175
우리들내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6, 201호 202호 (선부동, 용현빌딩)
031-413-3723
온누리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01 (선부동)
031-412-2293
(사)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
안산성모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86 2-5층 (신길동)
031-498-1063
(의)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20 (초지동)
031-804-0567
고려대부속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031-412-5390
건강 메디케어 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24 트리플렉스 317동 514호 (원곡동)
031-491-3760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031-500-1276
안산 튼튼 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4 (이동)
031-8040-8100
지성 메디칼 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90, 국제프라자 2층(본오동)
031-418-7723
더조은 서울 내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5 (월피동)
031-402-5995
(의료)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69 (성포동)
031-439-3018
동안산 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88 (월피동)
031-410-1116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별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위한 체류자격 건강 검진을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시 체류자격별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별 건강 검진 대상 및 검사 항목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신청 등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 1345)
1) 외국인등록 시 건강 검진 대상자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1) 체류자격별 검사항목 (양식)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
- 회화지도(E-2) : 채용신체검사서
-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
- 계절근로(E-8) : 마약검사확인서
- 비전문취업(E-9) : 마약검사확인서
- 선원취업(E-10) : 마약검사확인서, 건강진단서
- 방문취업(H-2) : 건강진단서
(2) 결핵검사 관련
- 상기 건강 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중 단기비자(90일 이하 체류가능)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국내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 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