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외국인 건강 검진 지정 병원 [법무부]
성남시시에 있는 의료기관 [병원,의원] 중에서 외국인 등록 건강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법무부 지정 병원이며 방문 전 해당 병원에 문의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마다 검진 항목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병원에 전화 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 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구미동)
1588-3369
메디파크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3 메디파크빌딩
031-605-7200
연세미금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73(금곡동) 우방코아502호
031-717-8175
선내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번길 4 (구미동)엘레강스프라자 1동 A-303호
031-716-9759
속속린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61, 6층 (백현동)
031-703-7707
(의)신창의료재단 분당에이치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7, 1104호 (수내동)
031-1661-5910
(의)분당제생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20 (서현동)
031-779-0533
21세기 미금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8(금곡동) 미도프라자801-803호
031-713-1823
21세기연세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5 정자역프라자701-703호
031-711-7770
엠디그린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50(이매동) 3,4층
031-701-535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031-780-5700
삼성편한내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33(판교동) 한솔프라자403호
031-703-5075
(의)연세모두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78 3층 (야탑동,시그마3)
031-781-9229
서울행복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88, 2층 (정자동)
031-726-9999
현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금곡동) 분당두산위브 109-311
031-717-2081
(의)창덕의료재단 필립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10 (서현동)
031-789-5853
삼성탑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7 4층 (신흥동)
031-745-8875
(의)순천의료재단 정병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6 (수진동)
031-750-6000
연세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6(수진동, SR프라자301호)
031-753-8275
서울삼성최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6, 2층 (수진동)
031-757-2882
연세플러스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62 (신흥동)
031-755-0875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031-738-7560
베스트 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4, 301호 (신흥동)
031-755-7542
365위례연세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53, 4층 404호 (창곡동)
031-722-0054
아산플러스 가정의학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53, 403호 (창곡동)
031-753-5551
연세웰드림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46, 208-210호 (창곡동)
031-8039-6775
서울진내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57, 2층 (수진동)
031-723-9888
우리희망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 5층 (중앙동)
031-757-1717
양충모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72번길14 (금광동)
031-741-0021
성남중앙병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12 (금광동)
031-799-5500
마음속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0번길(성남동) 4층
031-757-3800
조현덕내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7번길 (성남동)
031-756-5068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별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위한 체류자격 건강 검진을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시 체류자격별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별 건강 검진 대상 및 검사 항목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신청 등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 1345)
1) 외국인등록 시 건강 검진 대상자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1) 체류자격별 검사항목 (양식)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
- 회화지도(E-2) : 채용신체검사서
-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
- 계절근로(E-8) : 마약검사확인서
- 비전문취업(E-9) : 마약검사확인서
- 선원취업(E-10) : 마약검사확인서, 건강진단서
- 방문취업(H-2) : 건강진단서
(2) 결핵검사 관련
- 상기 건강 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중 단기비자(90일 이하 체류가능)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국내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 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