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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강원도 법무부 지정 병원 [외국인 건강 검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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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법무부 지정 병원 [외국인 건강 검진] "총정리"
강원도 법무부 지정 병원 [외국인 건강 검진] "총정리"

 

강원도 법무부 지정 병원 [외국인 건강 검진] "총정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병원,의원] 중에서 외국인 등록 건강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법무부 지정 병원이며 방문 전 해당 병원에 문의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마다 검진 항목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병원에 전화 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 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릉동인병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포남동) 

033-651-6161


강원도 강릉의료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07 (남문동)

033-610-1431


예수강릉메디컬의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75, 2층, 4층 (임당동) 

033-655-9225


의산의료재단 강릉고려종합병원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30 (옥천동)

033-649-0218


(의)아나의료재단 강릉아나병원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29 (옥천동)

033-610-11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033-530-3110


동해동인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26 (평릉동)

033-530-0110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 (남양동)

033-570-7367


동서의료재단 삼척병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506 (정상동)

033-571-8564


강원도 속초의료원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영랑동)

033-630-6020


(의)보광의료재단 속초보광병원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1 (교동)

033-639-8902


강원도 영월의료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033-370-9124


(의) 신창의료재단 원주에이치병원

 

강원도 원주시 북원상가길 49 (태장동)

033-748-7800


원주의료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 (개운동)

033-760-4500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033-741-1670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30

033-560-7100


인성병원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39 (낙원동)

033-253-3030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지회가족보건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유정로 1

033-260-8934


(사)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도지부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50 (효자동)

033-260-0800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000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교동)

033-240-5000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9 (중앙로1가)

033-257-2057


하나내과의원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55 (후평동,하나메디컬빌딩)

033-248-7532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033-580-3152


(의)선덕의료재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5

033-343-0901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별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위한 체류자격 건강 검진을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시 체류자격별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별 건강 검진 대상 및 검사 항목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신청 등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 1345)

 1) 외국인등록 시 건강 검진 대상자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1) 체류자격별 검사항목 (양식)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
 - 회화지도(E-2) : 채용신체검사서
 -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
 - 계절근로(E-8) : 마약검사확인서
 - 비전문취업(E-9) : 마약검사확인서
 - 선원취업(E-10) : 마약검사확인서, 건강진단서
 - 방문취업(H-2) : 건강진단서

(2) 결핵검사 관련

 - 상기 건강 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중 단기비자(90일 이하 체류가능)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국내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 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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