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법무부 지정 병원 [외국인 건강 검진] "총정리"
구리시에서 외국인 등록 건강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법무부 지정 병원이며 방문 전 해당 병원에 문의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마다 검진 항목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병원에 전화 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 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남 성모 내과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5, 306, 307호
031-555-6600
구리 백 내과의원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42 (수택동)
031-557-6311
굿 병원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46 (수택동)
031-564-4113
구리 속편한 내과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74, 501호,502호일부 (수택동)
070-7775-1190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교문동)
031-560-2114
에스알 세란의원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0, 2층 (수택동)
031-553-8217
윤 내과의원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 (수택동) 관상복합청사 4층
031-555-8475
원진 녹색 병원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65 (인창동)
031-550-1111
외국인 체류 자격별 건강 검진 대상 및 검사 항목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신청 등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 1345)
1) 외국인등록 시 건강 검진 대상자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1) 체류자격별 검사항목 (양식)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
- 회화지도(E-2) : 채용신체검사서
-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
- 계절근로(E-8) : 마약검사확인서
- 비전문취업(E-9) : 마약검사확인서
- 선원취업(E-10) : 마약검사확인서, 건강진단서
- 방문취업(H-2) : 건강진단서
(2) 결핵검사 관련
- 상기 건강 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중 단기비자(90일 이하 체류가능)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국내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 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