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수 건강 검진 지정 병원을 검색 중이라면 이글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부산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지정 병원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이트 방문이 번거롭다면 병원 관련 어플이나 건강검진 관련 어플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관련 어플은 구글플레이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산 특수 건강 검진 병원 [부산 배치 전 건강 검진 병원]
아래의 부산시 특수 건강 검진 지정병원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병원에 유선전화로 검진 실시 가능유무 및 예약 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병원의 일시적인 사정에 따라 검진이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특수 건강 진단 지정 병원
동아대학교 의료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아대학교병원 (동대신동3가 1-0)
051-240-5310
부산 미래 아이에프씨 의원
부산 남구 전포대로 133 3,4층 일부 (문현동)
051-710-2000
삼육 부산 병원
부산 서구 대티로 170 (서대신동2가) (382 )
051-600-7776
영도병원
부산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80
의료법인양경의료재단 (중앙U병원)
부산 사하구 감천로 59 (감천동) (713-5번지)
051-293-7766
의료법인온그룹의료재단 온 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당감동) (966번지)
051-607-0158
이샘병원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범천동, KE빌딩 5층) (854-3번지 KE빌딩 5층)
051-631-5226
인제대학교 부산 백 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부산백병원 (개금동 633-165)
051-890-6314
한국의학연구소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5층 (범일동 830-140)
051-810-1500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 지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39 (청룡동) (80-4)
051-508-6088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 동부지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45 (온천동) ( )
051-553-6400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 병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좌동) (1435번지)
051-797-2665
좋은강안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
부산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40-1번지)
051-625-0900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 좋은 삼선 병원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26 (주례동) (193-5번지)
051-322-0900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암남동 41-1)
051-990-6114
대한항공 김해부속의원
부산 강서구 대저2동 103번지
051-970-5186
의료법인갑을재단 갑을 녹산 병원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8 (송정동, 갑을녹산병원) (1627-2번지 갑을녹산병원)
051-974-8403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 산업보건센터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21 (명지동) (21 (명지동))
051-710-6888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배치전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병원이 알고 싶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벌써 끝냈을 수도 있고 아직 검진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할지 결정을 못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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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건강검진은?
특수 건강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실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임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아래 포스팅은 근로자 건강검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배치전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병원이 알고 싶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벌써 끝냈을 수도 있고 아직 검진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할지 결정을 못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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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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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로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1947년 개설된 비영리기관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정기적인 검진, 지속적인 보건관리, 작업환경 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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