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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환자 "건강보험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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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환자 "건강보험 용어 알아보기"
의약분업 예외 환자 "건강보험 용어 알아보기"

 

 

의약분업 예외 환자 "건강보험 용어 알아보기"


의약분업 예외 환자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약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환자.

 

- 조현병(調絃炳)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약사법 제23조 제4항, 연합뉴스 [동네병원 이용 정신질환자 약값 부담 줄어든다] 2017.1.31.>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_건강보험 용어사전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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