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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환자 "건강보험 용어 알아보기"
의약분업 예외 환자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약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환자.
- 조현병(調絃炳)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약사법 제23조 제4항, 연합뉴스 [동네병원 이용 정신질환자 약값 부담 줄어든다] 2017.1.31.>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_건강보험 용어사전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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