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용어를 검색 하고 계신다면,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낮설어서 일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생소한 용어가 이해가 되지 않을때 답답한 마음은 말 할 필요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건강 보험 용어를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이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삼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알아보기"
일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특히,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이 이에 해당됨
<출처 : 의료법, 의료급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이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중 입원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3조 4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출처 : 의료급여법 제9조>
삼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중 입원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출처 : 의료급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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