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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진료 "건강보험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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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진료
보훈위탁진료

 

 

 

"  보훈위탁진료 " 용어 알아 보기


보훈 위탁 진료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이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를 보훈위탁진료라고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등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출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_건강보험 용어사전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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