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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야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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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전화 14-3330

안녕하세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며 보상의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합니다.

부작용으로 불편을 겪는 분은 피해구제 신청을 상담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피해구제 신청 상담전화가 1월 20일 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를 신설,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용 상담전화번호이니 이전 보다는 상담과 구제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시간, 보상기준등에 대해서 빠르게 안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구제 상담 전화번호와 기존 전화번호

이전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번호인 1644-6223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과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전용 번호

식품의약품약전처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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