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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야기

비급여 진료비, 설명 듣고 선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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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병원에 가게 될 일이 꼭 생기게 마련이죠. 아직 까지 병원에 진료 목적으로 한번도 가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급여라고 부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을 비급여라고 명칭합니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나 영양제 수액등은 대표적인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가격, 제공기준등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인등이 고지를 통해서 알리기만 할 뿐 다른 의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부터는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가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비급여진료 사전 설명제도 

의료법 제 45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 에 근거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비급여 진료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가격을 직접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을 의료인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직원 등)로 수납과 접수를 맡는 원무과 직원 및 관계자가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병원에 방문 했을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제도 시행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 설명을 요구해도 됩니다.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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