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수건강검진 병원 현황.
대전광역시에서 특수 건강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병원에 유선전화로 검진 실시 가능유무 및 예약 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병원의 사정에 따라 검진이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대전중앙병원) (285-3번지)
042-670-5446
(사)대한산업보건협회대전충남북지역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03 (문평동) (82-2번지)
042-933-3200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1643번지 건양대학교병원)
042-600-6454
온누리수의원
대전 서구 동서대로 1147 5층 (가장동) (32-23,번지 5층)
042-538-1000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씨엠아이의원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아트리움 B1 (둔산동)
042-477-9633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지족동, 유성선병원) (923번지 유성선병원)
042-589-2392
1. 특수건강검진은?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실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임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아래 포스팅은 근로자 건강검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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