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방문이 번거롭다면 병원 관련어플이나 건강검진 관련 어플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관련 어플은 구글플레이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배치전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병원이 알고 싶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벌써 끝냈을 수도 있고 아직 검진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할지 결정을 못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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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우리 동네 특수건강검진 병원
아래의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병원에 유선전화로 검진 실시 가능유무 및 예약 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병원의 사정에 따라 검진이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00-2번지 계명대학교동산병원)
053-258-7161
성서병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52 (신당동, 성서병원) (1272-9번지 성서병원)
053-584-6655
(사)대한산업보건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 (호림동) (19-15번지)
053-592-4901
아주조은요양병원
대구 서구 서대구로 194 B L 3층 (평리동)
053-211-9030
대구의료원
대구 서구 평리로 157 1층 (중리동) (1162번지 1층)
053-560-9346
중앙기업의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27길 2 2,3층 (만촌동) (732번지 2,3층)
053-741-7300
강미정연합내과의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1 범어메딕스애플타워 10층 (범어동) (563-4번지 범어메딕스애플타워 10층)
053-753-0027
(재)한국의학연구소대구분사무소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11 4층 (문화동, 대구시티센터) (11-1번지 대구시티센터 4층)
053-430-5000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영남이공대학교 (대명동 317-1)
053-620-4617
대구가톨릭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갈산동 123-4)
053-582-1949
1. 특수건강검진은?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실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임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아래 포스팅은 근로자 건강검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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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 - https://kih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