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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2023년] 전남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지정병원 현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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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특수건강검진
전남 특수건강검진 지정 병원 현황.

전라남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병원 [ 배치전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

전남 지방의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은 대한 산업보건협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이 어렵다면 병원 어플이나 건강검진 어플을 이용하여 특수건강검진 병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전남 지방의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목록입니다.

 

해당 병원을 방문 전에 반드시 유선전화로 특수건강검진 가능 일정을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의 예약 상황에 따라 검진의 실시가 늦어질 수 도 있습니다.


광양사랑병원


전남 광양시 공영로 71 (중동,사랑병원)
061-797-7813


목포기독병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3 (상동) (833-1 )
061-280-7132


한국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 (상동) (149-2)
061-270-5400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815-8번지)
061-280-3000


의료법인청언의료재단순천제일병원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 (조례동) (1589-1번지)
061-720-3402


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조례동) (544번지)
061-720-7236


여수중앙병원


전남 여수시 둔덕2길 6-3 (미평동) (569-5번지)
061-644-9000

 


여천전남병원


전남 여수시 무선로 95 (선원동) (1311-3)
061-690-6185


제일병원


전남 여수시 쌍봉로 70 (학동) (43-2)
061-689-8114


화순성심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31 (7-8)
061-370-915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번지 (322 (화순전남대학병원))
061-379-7404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3 (마동) 광양서울병원
061-798-9822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속의원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396 보건지원센터 (금호동 700-0)
061-790-4954

 

 


1. 특수건강검진은?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실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1.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2.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3.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4. 임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아래 포스팅은 근로자 건강검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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