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이야기

의정부시 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 병원은?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이란 무엇이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시기와 건강검진 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 건강 검진은?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실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1.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2.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3.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4. 임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의정부시 특수건강검진
의정부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병원은?

우리동네 특수건강검진 병원 - 의정부 특수건강검진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 산업보건센터

 

경기 의정부시 버골로 142(의정부동) (556번지)

 

031-828-3800


(재단법인)한국산업보건연구소 부설 우리의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9 (가능동, 수신빌딩) (548-7번지 삼부빌딩 5층)

 

031-871- 5671


의료법인 희경의료재단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22 (의정부동)

 

031-1544-1131


관련 사이트

대한사업보건협회 - https://kiha21.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