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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야기

"울산 광역시" 건강 검진, 특수 건강 검진 병원, 배치 전 건강 검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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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특수검진]은?

안녕하세요.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한사업보건협회 - https://kiha21.or.kr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1.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2.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3.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4.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울산광역시 "특수 건강 검진" 가능한 병원

건강검진 구분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특수건강진단기관 굿모닝병원 울산 남구 달동 972번지 052-259-9000
특수건강진단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울산산업보건센터 울산 남구 두왕로64번길 5-14 (선암동) 052-275-6322
특수건강진단기관 정안의료재단중앙병원 울산 남구 신정동 1651-9 052-226-1771
특수건강진단기관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전하동) (290-3번지) 052-250-7924
특수건강진단기관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울산 북구 염포로 700 (양정동) (700번지) 052-215-2157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의료법인신세광의료재단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15 (방기리 342-18) (342-68번지 방기리 342-18) 055-381-8275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인석의료재단서울산보람병원 울산 울주군 삼남면 중평로 53 (378번지) 052-264-7700
특수건강진단기관 (의)동강의료재단 울산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041
특수건강진단기관 울산터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273 (야음동) 울산티이오빌딩 3층 (370-10번지 삼보계량사 2층) 052-7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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