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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특수검진]은?
안녕하세요.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한사업보건협회 - https://kiha21.or.kr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시기 및 주기
구분 |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울산광역시 "특수 건강 검진" 가능한 병원
건강검진 구분 | 의료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특수건강진단기관 | 굿모닝병원 | 울산 남구 달동 972번지 | 052-259-9000 |
특수건강진단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울산산업보건센터 | 울산 남구 두왕로64번길 5-14 (선암동) | 052-275-6322 |
특수건강진단기관 | 정안의료재단중앙병원 | 울산 남구 신정동 1651-9 | 052-226-1771 |
특수건강진단기관 |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전하동) (290-3번지) | 052-250-7924 |
특수건강진단기관 |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 울산 북구 염포로 700 (양정동) (700번지) | 052-215-2157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 의료법인신세광의료재단 |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15 (방기리 342-18) (342-68번지 방기리 342-18) | 055-381-8275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 인석의료재단서울산보람병원 | 울산 울주군 삼남면 중평로 53 (378번지) | 052-264-7700 |
특수건강진단기관 | (의)동강의료재단 | 울산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 052-241-1041 |
특수건강진단기관 | 울산터의원 |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273 (야음동) 울산티이오빌딩 3층 (370-10번지 삼보계량사 2층) | 052-716-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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