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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강릉시, 동해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가능한 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동해병원) (190번지)
033-530-3215
예수강릉메디컬의원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75 (임당동) 2,4층
033-655-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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