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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시작은?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5차 재난지원금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9월 6일 부터 10월 26일까지 신청, 지급됩니다.
또 지원금 사용 마감은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6.30. 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지원 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신청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tb1 |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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