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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경기도 코로나 19피해 지원금. 정부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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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시작은?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5차 재난지원금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9월 6일 부터 10월 26일까지 신청, 지급됩니다.

또 지원금 사용 마감은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6.30. 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지원 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tb1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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